[로리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일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권순일 전 대법관의 처신을 지적하면서 대법관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3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법원에 법관윤리심사위원회를 신설해 ‘전후관예우’를 감시할 것을 주문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 처신 논란에 대해서는 법관들이 당혹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 사진=국회방송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초대 대법원장이자 법관의 표상인 가인 김병로 선생을 상기시킨 소병철 의원은 “김병로 대법원장님의 취임사를 보니까 ‘법관의 엄정한 독립성에 대해서 어떠한 정실도 첨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그의 훈시를 보니까 매번 법관 수신(修身)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제가 감히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이 후배 법관들한테 김병로 대법원장님 같은 수신에 관한 훈시를 할 자신이 있나요. 후배들이 수긍할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제 개인적으로 가인 김병로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드높은 청렴성과 염결성에 저와 비교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소병철 국회의원

소 의원은 “그렇다.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서 후배들에게 요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다. (화천대유 고문) 그 처신이 위법 여부를 떠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긍하시죠. 그것도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그렇게 망설일 정도로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일까요”라고 물었다.

이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 난감해 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진=의원실

소병철 의원은 2014년 8월 25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와 관련해 답변한 내용을 PPT로 보여줬다.

당시 권순일 후보자는 “대법관을 마친 뒤 무슨 일을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는 없지만, 변호사 활동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일을 할 때에 국민의 날카로운 비판을 의식하고 그런 비난을 받을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가 ‘퇴임 후에 국민의 날카로운 비판을 의식하고 그런 비난을 받을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말씀했다”며 “그런데 대법관 퇴임 후에 (권순일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논란과 관련해) 뭐라고 답변했는지 보니까 ‘친분이 있던 법조기자의 부탁을 받고 공직자윤리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에 고문으로 일하게 됐다’, 또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 대해) ‘사내변호사로 일한 게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했다”고 짚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그런데 변호사법에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자격) 등록을 해야 된다”며 “저도 (검사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라는 명함을 쓰기 위해서 변호사등록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소병철 의원은 대구고검장과 제38대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2013년 12월 검찰을 나온 뒤 농협대학교 석좌교수, 순천대 법학과 석좌교수로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 의원은 “그런데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등록도 하지 않은 분이 (화천대유로부터) 천 몇 백만원이 넘는 돈을 무슨 자격으로 받느냐”고 전직 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들의 공분이 담긴 여론을 전하기도 했다.

소병철 의원은 “국민들이 어떻게 열화와 같이 말하는지 (언론기사) 댓글을 보면, ‘대법관이라면 전혀 존경할 수 없고, 사적이익을 챙기는 것들’, ‘나쁜 X 같으니! 반드시 구속시켜야 재발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또 ‘대법관의 명예에 X칠을 한 넘’ 이렇게 표현한다. 이러니 참, 이래가지고 어떻게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겠습니까”라고 질타했다.

소병철 의원은 “저는 그래서 오늘 (법원) 여러분들께 같은 법조인으로서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면서 전관예우를 뿌리 뽑을 근본적인 개선방안 3가지를 제시했다.

소병철 의원은 “첫째는 법원 스스로, 대법관의 경우 영리행위보다는 후학을 양성하거나 공익활동을 한다는 문화와 전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것을 법으로 규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두 번째,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나간 분들은 자기가 심리했던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이나 회사의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해서는 안 된다”며 “이건 법제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은 “세 번째, 법원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거의 껍데기나 다름없지 않느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임 대법관에 대해 3년 내지 5년의 기간 동안 활동내역을 주기적으로 받아서 점검해 봐야 한다. 그러려면 대법원 법관윤리심사위원회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소병철 의원은 “(법조경력) 법관 임용 전의 변호사 할 때의 내용 후관예우, 전관예우를 국민들이 염려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성 여부를 지키도록 감시ㆍ감독하고, 대법관 퇴직 후의 여러 가지 견제들에 대해서 제안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에 대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위원님의 귀한 말씀에 담긴 취지와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상환 처장은 “(권순일) 대법관 문제와 관련해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지, 저나 모든 법관들이 이 상황 자체에 당혹감을 갖고 있다”며 당혹스런 법원 분위기를 전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퇴임 후 후학양성, 공익활동 등) 문화와 전통을 이어나가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각별한 성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위원님이 제시한) 1, 2, 3단계 말씀이 다 일리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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