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재화 분당차병원 병원장이 10월 국정감사 증언대에 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관련 일반 증인 12명과 참고인 31명의 명단을 의결했다. 

김재화 병원장은 혈액샘플 유출 관련으로 증인 채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재화 병원장을 비롯해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 이효율 풀무원 총괄 CEO, 진종기 삼양식품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나선다.

분당차병원 홈페이지 갈무리.
분당차병원 홈페이지 갈무리.

앞서 분당차병원은 2016년 환자 4000여명 분량의 혈액을 외부로 빼돌려온 것으로 드러나 내부고발이 제기됐었다. 

진단검사의학과 소속 의료기사 등 직원들이 진단 시약을 만드는 의료기기업체에 2년간 혈액을 공급해온 것이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병원의 진단의학과 팀장 등 3명은 2014년 9월부터 매달 200여 개 분량의 혈액 샘플을 한 바이오 업체로 빼돌렸다. 유출된 혈액은 대부분 세균에 감염된 환자나 염증 수치가 높은 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검사를 받기 전 한번에 10ml 정도의 피를 뽑고 병원은 이 피를 각종 감염병 검사를 한 뒤 폐기해야 한다. 

한편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에게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요구서가 송달된다. 요구서를 받은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는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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