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돈육 납품업체들에 대한 롯데마트의 ‘삼겹살 갑질 사건’이 7년째 이어지는 것을 짚으며, 롯데에 납품업체(신화)와의 손해배상 조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주문했다.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부장판사 출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이날 ‘롯데는 10월 5일 삼겹살 갑질 사건, 손해배상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라는 성명서를 내놓았다.

이수진 의원은 “롯데는 롯데마트에 돈육을 공급했던 ㈜신화와의 이른바 ‘삼겹살 갑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10월 5일에 재개될 민사손해배상 조정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특히 “조정 합의를 원만히 이루는 것이 갑질 피해 기업에게 손해배상 하는 것뿐만 아니라, 롯데의 기업 이미지 향상과 신동빈 회장의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선언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2019년 11월 롯데쇼핑(롯데마트 부문)이 (주)신화를 포함한 돼지고기 납품업체들에 판촉비용 전가, 할인가로 납품 등 5가지 불공정 행위 ‘갑질’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1억 8500만원을 부과했다.

전국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슈퍼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롯데쇼핑(대표 강희태)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2020년 2월 28일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납품업자가 발주를 거부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와의 거래 기회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유통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판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기업과 기업과의 분쟁이 아니라 절대적 ‘갑’인 롯데에 존속돼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을’인 납품업체(신화)의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판시내용”이라며 “이는 2020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408억원 과징금 처분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정위와 법원의 잇따른 결정에도 롯데는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롯데쇼핑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9월 29일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를 배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사실 롯데는 공정위의 의결과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피해 사실관계가 입증된 업체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배상해 조속한 문제해결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를 등한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롯데가 2015년에 있었던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를 따랐다면 408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아니라 360억원 적은 48억원으로 본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었다”며 “그러나 롯데는 납품업체가 3번이나 양보한 조정금액을 거부했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결정, 고등법원의 판결에 이어 현재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그런 사이 한때 600억대의 매출에 직원 146명이 넘는 중견기업이었던 ㈜신화는 도산해 2016년 1월 파산ㆍ회생절차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롯데에 책임을 짚었다.

이수진 의원은 “납품업체는 롯데 측에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며 “민사소송 재판부는 ‘롯데의 위법성 여부 판단을 위해 행정소송의 경과를 지켜보겠다며 수년간 재판을 미뤄오다 최근에 오는 10월 5일 조정 심리를 위해 다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롯데) ‘삼겹살 갑질 사건’이 벌써 7년”이라며 “롯데는 ㈜신화의 손해배상 조정에 적극 임해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태도를 촉구하다”고 롯데쇼핑의 전향적 자세를 주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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