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 목줄이 풀린 개를 피하려다가 갓길에 불법 주차된 트럭에 부딪혀 다친 경우, 개주인과 트럭 소유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40대 여성 A씨는 2017년 4월 오후 7시 30분쯤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B씨가 운영하던 화물차 영업소 앞을 지나가게 됐다.

그런데 영업소에서 키우던 개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A씨를 보고 짖으면서 달려갔다. 목줄이 없던 개가 짖으면서 따라오는 것을 본 A씨는 두려움을 느껴 개를 피하려다 도로의 갓길에 불법 주차돼 있던 트럭의 뒷바퀴에 부딪혀 넘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손가락 골절 등 전치 5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은 개주인의 과실치상죄를 인정해 B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개주인 B씨와 불법주차 돼 있던 트럭의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김은정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609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김은정 판사는 “이 사고는 개가 통행인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도록 묶어 두지 않고 풀어 놓은 B씨의 과실과 도로에 불법 주차해 둔 트럭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B씨와 트럭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피고들은 “A씨가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은정 판사는 “사고는 자전거를 운전해 가던 원고가 자신을 쫓아오며 짖는 개를 보고 놀라 개를 피하려다가 불법 주차돼 있던 트럭에 부딪혀 발생한 것인 점, 원고가 개를 자극했다는 등 개가 쫓아오게 된 데에 대해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손해배상액과 관련해 김은정 판사는 사고경위, 원고의 나이, 부상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등을 참작해 위자료 1000만원을 정했다. 일실수입은 5093만원을 인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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