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8일 “대검찰청 ‘고발 사주’ 관련 내용 취재에 응한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재까지 제보자 A씨가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가 없으며,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A씨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인지 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최종적 유권해석 및 판단 권한을 가진다.

국민권익위의 조사절차, 요건 검토 및 법령 충족 여부 확인 후 공익신고자 인정여부 등에 관한 결정문을 작성한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부패ㆍ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법령상 기관은 수사기관도 해당되나, 이는 신고접수기관으로 법령상 신고자 비밀보장 등 법상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할 의무는 있으나,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변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 및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아직 제보자 A씨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 받은 바 없다.

권익위는 “따라서 현재까지는 제보자 A씨에 대한 공익신고법상 규정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인정여부 및 신고자보호조치는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누구든지 부패ㆍ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ㆍ보도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환기시켰다.

앞서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는 A씨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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