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3일 공정거래위원회의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고발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해괴한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죄질이 안 좋은 이호진 전 회장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회정의에 반한다”며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재수사 지휘를 통해 수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먼저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일감 몰아주기 내부 부당거래 사건과 관련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과 19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고진원)는 지난 8월 18일 “태광그룹 19개 계열사가 이호진 전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에서 김치를 고가에 매수하고, 와인을 상당한 규모로 매수했다”는 혐의로 공정위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태광그룹의 당시 경영기획실장이었던 A씨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런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관한 지시ㆍ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했다.

검찰의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태광그룹 19개 계열사들로 하여금 2014년 4월터 2016년 9월 사이 이호진 전 회장의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B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매수하게 하고(거래액 95억), 또 2014년 7월부터 2016년 9월 사이 이호진 일가가 지분 100% 보유한 계열사 C에서 판매하는 와인을 상당한 규모(거래액 46억원)로 거래하게 했다는 혐의다.

쉽게 말해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100% 주주인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부당거래는 이호진 전 회장의 지시 없이, 경영기획실장 A씨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 동원돼 김치와 와인을 매수한 16개 계열사는 가담 경위 및 상당액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3개 계열사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봉혜영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주장한 ‘이호진 지시ㆍ관여의 직접 증거 없음’은 기존에 확보된 증거들과 공정위의 조사 내용 및 제재 등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발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생경제연구소, 금융정의연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9월 3일 대검찰청 앞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무혐의 처분 규탄 및 검찰 재수사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 자리에서 규탄 발언에 나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8월초에 법조기자들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검찰이 이호진 전 회장의 김치ㆍ와인 일감 몰아주기를 곧 기소할 것이라고 예측한다’고 얘기하면서, 이호진 전 회장이 교도소에서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전해 들었다”며 “그리고 실제 기소가 될 듯이 기사도 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배임ㆍ횡령행위로 징역 3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며, 오는 10월 만기 출소 예정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런데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직접 증거가 없다’. 즉 이호진이 지시했다는 문서나 문자메시지 등 지시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한다는 검찰의 발표를 보고, 검찰에 또 한 번 배신감을 느꼈다”고 허탈해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이호진 전 회장의) 차명주식 허위 보고에 대해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아닌 벌금 3억원을 때리면서 봐주기를 한 검찰이 (이호진에 대해) 연속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봉혜영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15년간(2004~2018)의 차명주식 현황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호진 전 회장이 15년 동안 공정위에 소속회사 주주현황 자료 제출 시, 차명 주주로 지분율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3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기업집단 대주주 허위 자료제출’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벌금 3억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저희들은 8ㆍ15 가석방에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이호진 전 회장이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진 않은 점들을 의아해 했다”며 “이런 (불기소처분) 결과가 소위 말해 딜(거래)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봉혜영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김득의 상임대표는 “저희는 검찰이 (이호진을) 기소한다는 과정과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서) 빠진 과정, 이런 것들에서 (이호진 변호인단의) 전관 검찰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동하지 않았나 라는 의심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호진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처럼 가석방이 필요 없다. 오는 10월이면 만기 출소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김득의 대표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을 못 믿겠다”고 불신을 표출했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그래서 새롭게 제보된 녹취록, 그리고 태광그룹 계열사 중요한 인물이 이호진 전 회장이 직접 경영을 했다는, 지시와 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대검찰청에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수사 지휘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수사가 되는지 감독을 하라고 진정을 넣는 내용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어제 뉴스에서 검찰이 (야당에 여권 인사에 대한) 청부 고발 의뢰를 했다는 유력 대선후보가 논쟁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이게 사실인지를 논외로 하더라도,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에 죄를 더하기 위해서 청부로 고발을 의뢰할 수 있고, 누군가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할 수 있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너무나 대단함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봉혜영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봉혜영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김득의 상임대표는 “이호진 전 회장의 직접 증거가 없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이후 벌어지는 재벌들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많이 무혐의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이제 앞으로는 오너가 직접 지시를 하지 않고, (그룹) 핵심들이 알아서 (오너 일가에 일감몰아주기 등)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횡령의 지시나 배임의 직접 증거가 없으면 그 어느 누구도 기소할 수 없다는 해괴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할 때 검찰의 주요한 논리 중 하나가 ‘묵시적 청탁’이었다. 직접 청탁은 없었으나 묵시적으로 했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번 사건도 직접 증거에 대한 증거는 없으나, 간접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봉혜영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김득의 상임대표는 “이호진 전 회장이 첫 번째 사익편취의 주범이다.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죄질도 너무 안 좋다. (이호진 일가가 100% 주주인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했던) 김치ㆍ와인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서 손을 댔느냐. 사내 복지기금까지 빼돌려서 김치를 구매하고 있다”며 “벼룩의 간을 빼 먹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득의 대표는 “백 번을 양보해서 김치가 계열사에게 납품이 되려면, 최소한 김치공장을 따로 만들 줄 알았다. 그런데 김치공장을 만든 게 아니라, 골프장에 있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김치를 만들었다”며 또 “그 김치를 골프장 식당에서만 판매한 것이 아니라 계열사를 동원해서 강매를 했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봉혜영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봉혜영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김득의 대표는 “(태광그룹) 직원들이 이것들을 김치 성과급, 김치 포인트로 강제적으로 지급받는, 웃지 못 할 일들이 일어났던 죄질이 안 좋은 사건”이라며 “검찰이 (이호진이 지시ㆍ관여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 하나만 가지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검찰청은, (김오수) 검찰총장은 재수사 지휘를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의 다른 부서를 통해서 (이호진 전 회장을) 수사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와 봉혜영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봉혜영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위원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전지예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태광그룹 일감 몰아주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한다”

“봐주기 수사하는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불법행위 지속하는 태광그룹 엄정하게 수사하라”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러 들어가는 이형철 대표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우)

기자회견이 끝나고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진정서를 제출하러 대검찰청으로 들어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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