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서선영 변호사는 30일 법관 임용에 법조경력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부와 김명수 대법원장 그리고 국회에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지면서도 부결시킬 것을 호소했다.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 서선영 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학부 교수)와 민변 사법센터(소장 성창익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에서 법관 임용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조일원화 무력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아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2004년부터 긴 논의 끝에 2011년 도입됐다. 법관직에 필요한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당시 합의사항이었다.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에 나선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서선영 변호사는 “법조일원화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시민이 누구한테 재판을 받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며 “오늘 통과시키는 법조일원화 개악안은 ‘누구한테 재판을 받을 것인가’라는 우리 사회의 합의를 국회의원들이 충분한 토론도 없이, 무슨 작전 수행하듯이 20년~30년 된 논의를 뒤집는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서선영 변호사는 “이건 단순히 법원의 일과 법조계의 일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어떤 재판을 받는 것인가에 관한 큰 흐름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저희는 오늘 (법관 임용 법조경력 10년을 5년으로 축소하는) 이 법원조직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이 법을 부결시켜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좌측부터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민변 서선영 변호사,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그는 “왜 우리가 법조일원화 원래 (법관 임용 법조경력) 10년으로 하기로 한 것을 5년으로 단축하려는 이 법안을 왜 반대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법조일원화가 도입되기 전에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나오면 바로 법관에 임용되는 즉시 법관제를 운영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2011년 이것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판사가 되는 법조일원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근본적인 변화였는데, 이렇게 한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사법시험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사법연수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을 우리가 판사로 생각하는, 머리 좋은 사람이 판사의 상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그래서 법조일원화를 도입하면서 단순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고, 사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다양한 경험이 있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이 있고, 이런 사람이 판사가 돼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그리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나와서 법관이 된다면, 다른 (다양한) 것을 거치지 않고 법관들만이 모인 곳에서 인생을 법관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기묘한 문화가 형성되는 문제점이 매우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군림하는 법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법원이었고, 독립된 법관이 아니라, 법원 내에서 상사 상급자의 의중을 살피면서 판결하는 관료주의나, 내부 승진이 안 되면 옷 벗고 전관이 돼서 특권을 형성하는 전관예우, 이런 문제가 즉시 법관제도에서는 심각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탈피해야 된다. 이 제도를 완전히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법조일원화를 도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법조일원화를 도입하면서 법관 임용에) 바로 10년 경력을 요구하면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고, 올해까지가 (법조경력) 5년이었고, 곧 10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법원에서) 5년에 고정시키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법원은 (법관 임용 법조경력을) 5년으로 고정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법원은 법조일원화에 맞게 운영을 했는가 질문을 해봐야 한다. 법원이 이 제도에 맞게 운영하다가 (경력법관 선발에) 너무 어려움이 발생해서 이것을 바꾸자고 하는 것인지 질문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서선영 변호사는 특히 “(법관 임용 법조경력) 5년으로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군법무관 3년에 로클럭(law clerk, 재판연구원) 2년을 채우면 (법조경력) 5년이 다 채워진다”며 “이거 법조일원화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법원 법관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선영 변호사는 “군법무관을 떠나서 로클럭 재판연구원을 3년 한 다음에 2년만 채우면 법관이 될 수 있다”며 “이것은 5년 법조일원화입니까. 2년 법조일원화입니까. 이건 법조일원화 맞습니까. 2년으로 다양한 경력과 이 사람이 법관이 될 만한 자질을 갖췄는지 어떻게 평가할 것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결국 (경력법관 선발도) 시험으로 하자는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봤다.

서선영 변호사는 “(법조경력) 10년 이상 된 사람이 (경력법관에 임용돼) 들어가도 4년 동안은 여전히 배석을 해야 된다”며 “우리 법원은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환영하는 제도가 아니었다. (법원에) 들어오지 말라고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래놓고는 지금 10년 이상 경력자들이 (경력법관에) 지원하지 않는다고 탓하면서, 법을 바꿔야 한다고 하고 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정리하면 법원은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가 시행됐는데,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맞게 시행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바꿔보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2013년은 법조일원화가 처음 시행됐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던 시기였다. 그 때가 관료주의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였다. 그 때 법조일원화를, 관료주의를 타파하려는 제도로 운영했을 리가 없다”고 꼬집었다.

서선영 변호사는 “(촛불 문재인 정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됐다면, 적어도 법조일원화가 이상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꾸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을 전제로 뭔가 ‘제도를 바꿔달라’고 했다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을지 모른다”며 “그런데 그대로 답습해 놓고,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실상 법조일원화라고 할 수 없는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조경력 5년) 이것을 고정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그는 “그리고 국회는 이것을 통과시켜주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외국에도 5년차로 하는 제도가 많은데 왜 이렇게 반대하느냐’고 하는데, 미국은 예를 들어 (법관 임용 법조경력) 5년으로 하는 주가 있어도 대부분은 10년 이상을 뽑기 때문에, 5년은 오히려 예외적이기 때문에, 법조일원화가 5년으로 해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5년 경력으로 하면 5년 위주로 뽑을 것은 너무 뻔한 것”이라며 “미국처럼 운영한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할 이유도 없다. 그런데 법원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 그리고 법원이 5년차로 조정해야 된다며 이유를 제시한 것,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운영하려는 어떤 것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또 법원은 연령 다양화를 위해 영국에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국은 연령 다양화만이 아니라 법관 다양성을 엄청난 많은 부분을 고려해서 평가하고 있다”며 “저는 우리나라 법관을 뽑을 때 다양성을 평가해서 뽑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오로지 시험이다”라고 직격했다.

좌측부터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민변 서선영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좌측부터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민변 서선영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서선영 변호사는 “국회는 법원의 의견 그대로 법안을 발의해서 2개월도 안 돼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법조일원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이나, 제도적 보완책에 대한 질문이 하나도 없었다. 그냥 법원에서 하자고 하니까 7월에 그대로 통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리고 (국회의원) 자기들이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고,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통과시켰으니 그대로 쭉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잘못 한 게 있으면 돌이킬 수 있어야 되고, 어떤 기관이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면 (국회는) 그것을 질문하고 따져 묻고, 만약에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것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이 있고 난 다음에 제도에 손을 대야 하는데, 국회는 이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고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법원개혁을 주장하는 국회의원들마저 이 법안을 쉽게 통과시켰다는 (국회) 회의록을 볼 때, 참 앞으로 (그들이) 법원개혁을 이야기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걱정이 된다”고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겨냥했다.

서선영 변호사는 “법조일원화가 이렇게 후퇴하면 법조일원화만 후퇴하는 게 아니고, 법원개혁을 했던 다른 제도가 같이 당겨져서 후퇴하는 것이 때문에 이건 단순히 법조일원화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봤다.

서선영 변호사는 그러면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라도 각자가 가진 헌법적 의무와 책임을 생각하고, 법조일원화 5년 후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야 된다는 저희 말을 경청해 주고, 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맡았다. 이재근 국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가 법원 민원처리기관인가, 법원조직법 개악 중단하라!”

“누굴 위한 법조경력 단축인가, 법조일원화 무력화 규탄한다!”

“사법개혁 근간 뒤흔드는 법조일원화 퇴행 규탄한다!”

“법원조직법 개악, 국회가 부결하라!”

“법조일원화 국회에서 재논의하라!”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민변 사무총장 조수진 변호사가 참석해 규탄 발언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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