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삼성생명 중징계에 대해 신속하게 결론내지 않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삼성생명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의원은 특히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들이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그제야 고객과 합의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다.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앞서 금융위원회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의 자문 없는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은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우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중징계를 건의한 이유가 암환자들이 암보험급을 청구했을 때, 삼성생명이 의사의 자문 등 객관적 검토 없이 (단지 삼성생명 자체 기준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이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암 보험금을) 부지급한 것은 기초서류(약관)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작년에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병원 사정으로) 수술 암환자가 평균 7일 정도 입원한다. 그 이후에 어디를 갈까요. 당연히 요양병원을 간다”며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이 암과 직접적 관계가 없다. 그렇기에 암환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라고 따졌다.

이용우 의원은 “(삼성생명의 중징계를 건의한) 금감원에서 주목한 점이 바로 이 점”이라고 짚었다.

삼성생명

이용우 의원은 “암환자 치료가 과연 수술하면 딱 끝나는 건가요? 아니잖습니까”라고 따지며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게 (병원 사정으로 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용우 의원은 생명보험사들의 소송 행태도 짚었다.

이 의원은 “고객이 (생보사에 보험금) 뭘 요청하면 소송을 한다. 근데 2심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면, 3심으로 (상고) 안 한다. (고객과) 합의해 버린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왜 그럴까요? 3심 대법원에서 법리가 확정돼 버리면 나중에 그거에 의해서 (고객에게 보험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2심에서 (판결이) 불리하게 나오고 (보험사에 유리한) 해석이 안 나올 것 같으면 (그제야 고객과) 합의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보험이 가지는 기본 기능을 감안할 때, 과연 이게 금융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기능일까요?”라고 고승범 후보자에게 물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용우 의원이 지적한 보험의 역할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면서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임명되면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용우 의원은 “보험회사의 기능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계약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봐주기라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면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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