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숨을 고르고, 야당과 언론 단체들은 언론개혁 대의에 합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언론중재법의 최대 쟁점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위자료 인용 시 액수의 하한을 명시해 피해구제의 최소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변(회장 김도형)은 성명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언론 분쟁에 있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고자 하는 시도를 비롯해, 정정보도의 실효성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등 언론피해에 대한 구제 강화를 도모하는 개정 법안의 취지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다만 민주당의 유례없는 입법 속도전으로 국민의 여론 수렴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반면에,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이라는 민주당의 자평이 더해지면서, 언론피해 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법안의 취지가 오해받고 퇴색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민변은 “또한 법안의 세부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 고의ㆍ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해 추정하는 형태는 이미 제도가 도입된 다른 법률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형태인 점,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보도를 면책하는 언론의 자유 보장 방안(현행 제5조 제2항 제2호)과의 조화가 어긋나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민변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이번 법안의 세부사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언론 피해 구제 강화라는 대의를 함께 하는 시민사회계와 언론단체 간의 접점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안 의결을 도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변은 “야당과 언론 단체들도 언론피해 구제 강화라는 이번 법안의 기본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막연히 민주당의 개정 법안을 비판만 하기 보다는, 사회적 논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입법 대안과 논의 및 의결 일정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하나, 법안에서 ‘조작’ 개념을 제외하여 언론피해 구제와 무관한 불필요한 논란 여지를 차단하고, 언론피해 구제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은 구체적 내용에 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및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류해야 한다.

셋, 위자료 인용 시 그 액수의 하한을 명시하여 피해구제의 최소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찬성하나, 고의중과실 사유를 예시 또는 열거하여 추정하는 규정은 삭제되어야 하며, 입증책임 전환의 법리에 맞추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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