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가우징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해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디가우징(디가우싱)은 “강력한 자기장으로 모든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기술”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가 불가능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작년 9월 22일 퇴임했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퇴임 후 39일이 지난 작년 10월 31일 디가우징 됐다.
작년 6월 퇴임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하드디스크는 퇴임 당일 디가우징 된 것과 비교된다.
왜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디가우징 당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해 추가 조사 요구가 거셌던 시점이었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 폐기 4일 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실에서 하드디스크 폐기를 지시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한 건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디가우징 지시했더라도 자기 범죄라서 증거인멸죄 안 된다는 보도가 몇 개 나오던데(jtbc 팩트체크 포함) 오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몇 자 적어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2000년 3월 24일 대법원 판결(99도 5275)을 제시했다.
그는 “즉, 자기 범죄라도 아랫사람에게 디가우징 지시하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했다면 증거인멸교사로 처벌 가능하다”며 “그래서 조사를 더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죄가 안 된다고 이해될 수 있는 보도가 많았기에 널리 공유해 주셨으면 한다”고 누리꾼들에게 당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