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디가우징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해 처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가우징(디가우싱)은 “강력한 자기장으로 모든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기술”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구가 불가능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작년 9월 22일 퇴임했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퇴임 후 39일이 지난 작년 10월 31일 디가우징 됐다.

작년 6월 퇴임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하드디스크는 퇴임 당일 디가우징 된 것과 비교된다.

왜냐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디가우징 당시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해 추가 조사 요구가 거셌던 시점이었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 폐기 4일 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실에서 하드디스크 폐기를 지시했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한 건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디가우징 지시했더라도 자기 범죄라서 증거인멸죄 안 된다는 보도가 몇 개 나오던데(jtbc 팩트체크 포함) 오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몇 자 적어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는 2000년 3월 24일 대법원 판결(99도 5275)을 제시했다.

그는 “즉, 자기 범죄라도 아랫사람에게 디가우징 지시하면 증거인멸교사죄 성립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했다면 증거인멸교사로 처벌 가능하다”며 “그래서 조사를 더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죄가 안 된다고 이해될 수 있는 보도가 많았기에 널리 공유해 주셨으면 한다”고 누리꾼들에게 당부했다.

박주민 의원이 28일 페이스북에 링크한 기사와 글
박주민 의원이 28일 페이스북에 링크한 기사와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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