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코로나 감염병의심자에 해당돼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5일 자신의 주거지 관할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다.

통지서에는 A씨가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환자와 접촉이 의심돼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7일 동안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2월 11일 오전 9시부터 6시간 넘게 주거지를 벗어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지난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지영 판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긴 점, 담당공무원이 피고인과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다가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인의 자택으로 와서 피고인이 귀가할 때까지 대기했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행정력이 동원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최지영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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