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긍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판사 출신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양심과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나 국회가 대체복무제를 입법하도록 촉구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들어 입영 혹은 집총을 거부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다원성과 포용성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고 말했다.

또 “촛불혁명에 의해서 촉발된 시민 민주주의 요소의 강화, 한반도 대평화의 모색 등의 요소를 고려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우리사회의 거부감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당연히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적절한 결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인다”며 “대체 복무의 기간과 복무 강도를 적절히 정함으로써 대체복무제의 남용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방부와 국회는 헌재의 결정대로 조속히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6(헌법불합치) : 3(각하)의 의견으로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며, 20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병역의 종류에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이렇게 5가지만 규정돼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재판관 4(합헌) : 4(일부위헌) : 1(각하)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가 된 병역법 제88조 제1항(처벌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위헌정족수인 6명의 재판관이 위헌의견을 내야 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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