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7월 27일 협업ㆍ행정제도개선 우수 사례를 선정, 부서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 7개(최우수 4개, 우수 3개)는 자체 우수사례 공모전 및 온라인 국민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박범계 장관(가운데)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21년 협업ㆍ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표창장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법무부 혁신ㆍ행정제도 개선 우수 주요사례로는 ▲전자감독시스템과 국토부와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해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ㆍ조치함으로써 국민안전 강화에 기여한 사례(전자감독과)

‘전자감독 생활안전서비스’는 법무부의 전자발찌대상자 관리 시스템과 지자체의 ‘안전귀가 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안전귀가 서비스 앱’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3회 이상 흔들어 위험상황을 신고하면, 전자감독시스템이 신고자와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 거리가 20m 이내일 경우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가 대응하게 된다.

2021년 7월 28일 경기도 15개 시ㆍ군(안양, 안성, 과천, 광명, 군포, 동두천, 부천, 시흥, 안산, 양평, 용인, 의왕, 하남, 평택, 의정부)에서 전자발찌를 찬 성폭력사범에 한정해 우선 실시한 후 서울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자여행허가(K-ETA)제도 시행으로 안전한 국경관리 기반 구축’(출입국심사과) 사례다.

전자여행허가 제도는 무사증 입국 대상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ㆍ여행 정보를 입력해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그간 무사증 입국 외국인은 비자발급 등 검증 없이 도착함에 따라 인터뷰 등에 따른 입국심사 시간 증가 및 입국 후에도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도입했다.

K-ETA 제도 도입으로 무사증 입국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봉사 집행방식 개선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보호관찰과) 등이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력난이 심화된 농촌지역에 사회봉사 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 사회봉사명령 집행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수혜농가 대폭확대, 실질적 농촌지원 시간 증가, 집행감독 강화로 투명성 제고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농촌지원 사회봉사인원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9만 2620명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동기 대비 3.6배 증가했고, 연말까지 최소 14만명 이상 지원이 예상된다.

경제적 효과는 14만명 × 10만원(1일 기준금액)으로 계산하면 140억원이다.

법무부부는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의 투명한 집행과 활성화로 엄정하면서도 공존하는 정의, 민생의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포상식에서 “현장방문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인했다”며 우수부서를 격려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 편의와 안전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ㆍ포상을 통해 ‘보다 나은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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