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법관 임용의 자격요건을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변협은 “7월 15일 변호사 등 법조 경력 5년 이상부터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 자격 요건을 완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한 “위 법안이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개정됨으로써, 판사의 신규 임용이 용이하게 되고, 보다 다양한 연차의 변호사들이 판사로 임용돼 법관의 다양화가 이루어져 국민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신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최소 법조 재직연수를 3년, 5년, 7년, 10년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조일원화 제도는 기존의 판사 임용방식에 따른 법원 내의 서열화, 순혈주의, 관료화와 특권의식에 대한 반성적 고찰에서 고안된 것으로, 법원 외부에서 법조경력을 쌓은 자가 판사로 임용됨으로써 위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에서 시작됐다.

변협은 “그러나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최소 법조 재직연수 요건에 부합하는 판사를 선발하기 시작한 이후,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임용 비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원자의 절대 부족으로 인해 최근 법원은 신규 법관 임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변협은 “특히 사법정책연구원이 2019년 9월경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법조경력이 길면 길수록 법관 지원 의사가 줄어든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이 임용조건으로 요구되는 2026년부터는 법관 충원에 더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변협은 “최근 수년 간 법관의 사건 1건당 처리 소요 일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일선 변호사들과 재판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재판의 지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헌법상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만일 법관 임용 기준을 현행과 같이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유지하게 되면 지원자 부족으로 인해 법관의 신규 임용이 더욱 어려워져, 적정 수준의 법관 충원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결국 국민들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더욱 침해될 것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변협은 “아울러, 판사 지원 후보자들의 법조경력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경우 다양한 연령대의 법조경력자들이 판사 임용 지원을 하지 못하게 돼 다양한 시각과 배경을 가진 법관 확보가 어렵게 된다”고 봤다.

변협은 “주요 선진국들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사 지원의 최소 법조경력 기간을 보통 5년 이하로 정해(일본 : 제한 없음, 미국 : 통상 5년, 영국 : 1심 법관 5년, 독일 : 예비법관 3~5년) 한국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네덜란드의 경우는 당초 최소 법조경력을 6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대한변협은 “판사 임용에 있어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이번 개정안이 위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결국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갖춘 판사의 신규 임용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신속하고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쳤다.

변협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판사 임용 지원을 염두에 둔 우수한 청년 법조인들의 법조 진출의 경로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다시 한 번 국민의 권익 신장에 기여하는 이번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안에 찬성하며, 앞으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국민 권익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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