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헌법재판소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을 일괄 박탈했다”며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961년 9월 세무사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해 세무사자격을 부여받아 왔다.

그런데 2017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세무사법 제3조의 세무사 자격에 있어서 1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상이었는데, 3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당시 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에 종전 제3조 제3호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3호의 개정(삭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게 됐다.

정리하면 현재는 개정 세무사법 시행(2018년 1월 1일) 이전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들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세무사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자 2018년 1월 31일 사법연수원 47기로 수료한 변호사, 2018년 4월 20일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등이 “개정 세무사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15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개정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한 세무사법 부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기각의견,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다. 즉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기각됐다.

좌측부터 이종엽(대한변호사협회장), 박상수(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정욱(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영훈(대한변협 부협회장), 김기원(서울회 법제정책이사) / 사진=변협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헌법재판소는 경력 4년차 이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을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와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 각각 5명의 재판관과 4명의 재판관이 합헌 의견을 냈다”고 헌재 결정을 정리했다.

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은, 다양한 세부 법률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청년 변호사들의 신뢰를 침해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세무사 자격이 인정되는 기성 변호사들과 달리 청년 변호사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 주장해 왔으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소속 변호사들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고 전했다.

변협은 “비록 금번에 헌법재판소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이 합헌이라 결정 내렸지만, 세무사법 개정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었던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까지 일괄 박탈한 세무사법 부칙 제2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중 다수인 5인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표시하고,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박탈한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4인이 반대의견을 적시하는 등 과반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은 현행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감사 박상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박상수 부협회장

이에, 대한변협 박상수 부협회장(변호사시험 2회)은 “청년 변호사들의 세무사 자격만 일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재판관 중 다수가 그러한 세무사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유의미하기에 대한변협은 청년 변호사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이 폐기될 때까지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부칙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의견

한편,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칙조항에 대해 5명의 재판관들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으나, 위헌의결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관들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제도는 1961년 세무사법이 제정된 이래 50년 이상 동안 줄곧 시행돼 왔으며, 이러한 제도가 단시일 내에 폐지 또는 변경되리라고 예상될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말미암아, 이미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기대를 가진 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에 진입한 사람들은, 이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종전과 달리 반드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관들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든지 유예기간을 두는 등의 일체의 조치가 마련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한 신뢰이익의 침해정도는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5명의 재판관들은 “세무분야의 전문성 제고라는 공익의 실현이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개정 당시 이미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단계에 진입한 사람에게까지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2018년 1월 1일 이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만 세무사 자격을 인정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다만, 단순위헌을 선고하면 그나마 이 사건 부칙조항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마저 근거규정이 사라져버리는 법적 공백이 초래되므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관들은 “이 사건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문제되는 신뢰이익의 범위를 고려해,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공고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지원해 입학자로 선발된 사람으로서, 각 2018년 1월 1일 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해 세무사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입법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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