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를 코앞에 두고 있다.

6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의결을 예상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고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ㆍ광양ㆍ곡성ㆍ구례(갑))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는 과정에 참여한 후 “73년의 피맺힌 한을, 20년의 국회 장벽을, 마침내 우리가 함께 넘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16일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부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박주민 법사위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만나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이 6월 국회 안에 통과시키지 못하면, 여러 정치 일정과 사정에 따라 이번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꼭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소병철 의원은 또한 새롭게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로 보임한 윤한홍 의원을 직접 찾아가 호소한 것을 비롯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일일이 친전을 전달하며 여순사건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행안위를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한 의미를 부각하며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직후 감정에 북받쳐 떨리는 목소리로 “어젯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며 “오늘은 제 가슴이 너무 벅차올라서 터질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이규종 유족연합회장님과 박소정 시민단체 대표님, 그리고 여순사건 유족회 분들, 전남 동부권 의원님들, 이낙연 전 대표님, 송영길 대표님과 윤호중 원내대표님, 서영교 행안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안위 위원님들, 그리고 여야 법사위 위원님들까지 형용할 수 없는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야당 의원님들의 대승적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이 행안위에 이어 법사위를 여야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우리가 만들어 낸 이 결정은 훗날 갈등과 이념을 넘어서 하나가 된 대한민국을 만든 의미 있는 결실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소 의원은 “단 한걸음 앞으로 남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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