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제17차 상임이사회에서 미국 뉴욕주 변호사 A씨가 소속된 국내 법무법인과 그 대표 변호사 B씨를 협회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제3호 및 제24조, 제113조 제3호,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제2호 등 위반 혐의다.

국내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없는 외국변호사가 한국변호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2호가 금지하고 있는 법적 근거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에 해당하고, 변호사법 제112조가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A씨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없고,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도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개최하는 각종 교육, 강연, 토론회, 심포지엄에서 ‘변호사’ 직명을 사용해 한국법에 대해 강연하거나 자문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전했다.

변협은 “이는 해당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이 한국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공식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A씨가 진행하는 대외활동에 참여한 국민들이 외국변호사 자격소지자가 한국변호사의 업무 범위까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나아가 이를 오해한 법률소비자가 외국변호사에게 한국법에 관한 법률 상담을 요청하게 되면, 이들이 한국변호사에게 해당 사건을 넘기면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등 위법한 사건 브로커 행위를 조장할 염려도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에 따르면 실제로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공공기관에서 법률상담 컨설턴트라는 직함을 달고 한국법에 대해 ‘법률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SNS를 통해 “국내 유명 소송 사건의 제1심, 제2심에 참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라고 홍보하며 국내 소송에 개입된 정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법 제109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은 변호사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한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외국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국내에서 담당할 수 있는 법률 업무는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해 외국법자문사로서 활동하는 것에 국한된다. 외국법자문사는 물론 외국변호사가 국내법에 대한 자문 및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일은 변호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업무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와 같이 변호사가 아닌 자의 변호사 표시 및 법률사무 취급 등 변호사법 위반 행태와 외국변호사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한국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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