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18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회의실에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변협

변협은 국민권익위와 함께 2019년 7월부터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분노출 걱정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공익신고자의 법률상담 및 대리신고를 지원해 왔다.

양 기관의 공동협력사항은 ▲법률상담 등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변호사의 지원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해결 사항에 대한 변호사의 지원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변호사의 지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 운영을 위한 변호사의 지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을 위한 변호사의 지원 ▲국민권익 보호에 관한 대외홍보 협력 및 정보교환 ▲법조계 윤리활동에 대한 지원 ▲그 밖에 국민권익 보호를 위해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을 담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출범 직후 대한변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왔다. 특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 법률서비스 복지에 기여했다.

변호사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국선대리인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대한변협이 법조계의 다양한 윤리 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대한변협이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번 협약으로 다양한 형태의 법률서비스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대한변협과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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