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기념해 6월 16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문구를 공모한다.

2011년 9월 30일 제정 시행돼 올해 10주년을 맞게 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해고 등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신고 보상금ㆍ포상금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자 보호제도는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로 인해 징계ㆍ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경우 원상회복 조치,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신고자에 대한 책임감면 등이다.

공모전의 주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신고자 보호제도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보호제도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20자 이내의 문구’이다.

예를 들면 “신고자 보호제도가 공익신고자의 양심을 지켜드립니다”

이번 공모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접수된 문구는 심사기준 ▲주제 부합도 ▲참신성 ▲미래지향성 ▲공감가능성에 따라 선정위원회 등 엄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우수작 8개를 선정하고, 이후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 투표를 통해 국민이 직접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수상자에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상장과 소정의 부상이 수여된다.

1위 1명에게 국민권익위원장 상장에 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수여된다. 2위 2명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수여된다. 3위 5명에게는 국민권익위원장 상장과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수여된다.,

또 선정된 작품은 9월 30일로 예정된 국민권익위 10주년 행사와 12월 9일로 예정된 공익신고의 날 행사 등에서 대표 홍보 문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문구 공모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국민과 함께 신고자 보호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나아가 신고자 보호 문화를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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