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방조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법원은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봐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한 돈을 운반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이 특정 장소에 보관해 둔 현금(피해금)을 직접 수거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조직원이 지정한 다른 운반책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최근 B씨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했다.

조직원은 “검찰청 수사관이다. 사기 일당을 검거했는데, 현재 22명이 당신을 고소했다. 지시에 따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피의자 신분을 없애주겠다. 현재 계좌에 든 현금을 인출해 본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모텔에 들어가 현금과 소지품들의 사진을 전송해라. 그리고 현금과 소지품은 모텔에 두고, 모텔 열쇠는 비닐봉지에 담아 주변 편의점 점원에게 맡겨두어라”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이 조직원은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B씨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A씨는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모텔 객실 안에 들어가 B씨가 침대 위에 놓아 둔 현금 50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검찰은 이로써 피고인(A)은 조직원과 공모해 피해자(B)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박성규 판사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박성규 판사는 “보이스피싱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성규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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