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일 “법무담당관 의무 채용 및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전주혜 의원의 법률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5월 25일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법무담당관을 의무 채용하고,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ㆍ지방자치법ㆍ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전주혜 의원은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작년 4월 총선에서 21대 국회에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입성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무담당관제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법령안 입안, 주요 정책 수립 및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전문가가 상시적으로 법적 자문과 검토를 진행해 법치행정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법무 담당 보좌 기관에 변호사를 배치해 정책 입안ㆍ시행 및 소송 단계에서 법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따른 국가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변호사로 임명하는 법무담당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해 행정입법과 송무(訟務) 그 밖의 법무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두 법률안이 통과되면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은 소송 등 법무를, 지방자치단체 법무담당관은 ▲소송에 관한 사무 ▲행정심판에 관한 사무 ▲조례안 및 규칙안의 입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법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상고심 절차에 변호사 대리인 선임을 강제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양당사자 모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의 소송능력에 따른 불합리한 결과 발생을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제96대 집행부는 김정욱 회장 취임 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업계의 주요 입법과제 건의사항으로, 변호사 법무담당관 의무배치제와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 법무담당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배치된다면 행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며,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통해 공정하고 정당한 민사재판제도가 정착돼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에 법무담당관 의무 채용 및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 도입을 위한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동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변호사업계의 의견을 모아 전주혜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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