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금융정의연대, 우리은행 라임 피해자 대책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가 31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6월 1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라임펀드 판매사 우리은행 신속한 기소 및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단체들은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사로서, 2019년 2월 이미 펀드부실을 인지하고도 판매를 강행했다”며 “또한 판매수수료 실적에 급급해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사기적 부정거래 위반 등 불법 판매로 고객을 기망했으나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특히 우리은행은 ‘투자위험 1등급짜리 플루토 상품’과 관련해 펀드 수익과 직결된 ‘TRS(총수익스와프) 위험도’에 대해 고객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결국 고객들은 이를 모르고 계약한 것이며, ‘착오에 의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정의연대, 우리은행 라임 피해자 대책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그러면서 “따라서 우리은행이 펀드 부실 위험을 감지한 시점인 2019년 2월 이후의 상품 판매 등 사기적 행위에 대해 검찰은 즉각 기소해야 하며, 판매 중단을 선언한 2019년 4월 9일 이후 판매에 대해서도 불법 판매ㆍ운용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하지만 현재 임명을 앞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는 라임펀드 판매사 우리은행과 옵티머스 판매사 NH투자증권을 변호한 슈퍼전관 변호사”라며 “때문에 라임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지난 5월 30일 검찰은 옵티머스 판매사인 NH투자증권 관련 직원을 기소한 바 있다”며 “따라서 검찰이 공정성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라임 판매사 우리은행 또한 신속하게 기소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우리은행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들은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불완전판매(기본 배상비율 55%)로 자율배상을 결정하고,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는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며 “결국 피해자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액배상(계약취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검찰의 기소(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와 법원의 유죄 선고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단체들은 “특히 검찰의 우리은행에 대한 기소는 피해자 구제(전액배상)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거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우리은행 라임 피해자 대책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는 ‘라임 판매사 우리은행 신속한 기소 및 공정 수사 촉구’ 대검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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