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에 제10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합격자 연수교육을 위탁할 것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서울변호사회에서 좋은 방법을 제시한 것 같다”고 호평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대한변협 연수인원(200명)이 제한됨에 따라 대한변협 연수를 신청하고도 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300여 명의 (변시) 합격자 및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 중 중도에 중단하게 된 합격자들의 연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제10회 변호사시험 발표 수개월 전부터 변호사법에 따라 연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신규 변호사의 숫자는 예년의 관리지도관의 수에 비추어 볼 때 200명에 불과하므로 대한변협의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할 것임을 수차례 대외에 공표해 왔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변호사업계가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 1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해 왔다. 그런데 법무부가 제10회 변시 합격자를 1706명으로 결정하자, 변협은 “정부가 법조계의 절절한 외침을 외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변협은 예고한 대로 2021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신규 변호사 연수 대란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국 최대 규모인 변호사 2만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협이 법조시장 환경에 대한 고려와 내실 있는 연수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올해 연수인원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점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다만, 당장 신규 변호사들이 수습처를 찾지 못하면 개업과 취업 등 향후 진로에 지장을 받게 되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이에 대승적 차원에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끝에 대한변협에 위와 같은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협과의 협의를 통해 연수위탁 또는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연수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미 분야별 14개 연수원이 개설돼 있고, 각 분야에 관한 전문 강사들도 확보된 상태”라며 “이렇듯 충분한 연수능력과 기반이 확보돼 있는 만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대한변협 및 법무부와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연수과정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탁 연수를 추진함과 동시에, 법률사무종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최대한 많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연수 기회를 보장하는 등 법무부의 책임 방기로 연수에 참가하지 못하는 신규 변호사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변사 합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나아가, 표준 근로계약서 배포 및 작성을 권장하고, 우수 법률사무종사기관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바람직한 연수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

이와 관련,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사실 대한변협이 이처럼 갑자기 실무연수 인원을 줄인 것은 문제가 있었다”며 “서울회에서 좋은 방법을 제시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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