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교육위원회 신임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위촉식 및 올해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기념촬영 / 사진=법무부

법무부 법교육위원회는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2008년 설치된 법무부의 법교육 정책에 관한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공무원 및 법조계, 교육ㆍ범죄예방ㆍ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전임 위원장인 정재황 성균관대 교수의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위원장과 신임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함께 진행했다.

법교육 정책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법교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법교육 및 법교육 전문강사가 직접 출강하는 법교육 출장강연 등 다양한 법교육이 실시돼 왔다.

손종학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우) / 사진=법무부

제4대 법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된 손종학(사법연수원 21기)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학박사로서, 판사ㆍ변호사 등 법조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해 온 전문성과 특히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법률공헌 활동을 펼쳐 온 경험을 바탕으로, 법교육위원회의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위촉된 신규 위원으로, 박서진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법조계에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통해 법교육 프로그램 분야의 전문성을 더 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광명교육지원청 서지연 장학사는 교사 출신으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현장 중심의 법교육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다.

또 정주성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는 법교육 전문강사로서의 전문성과 법교육위원회의 청년주도성 확대를 위해 위촉됐다.

인사말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사진=법무부)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법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특히 비행 초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 정책 수립, 법철학적 이론 제시, 프로그램 개발 등 법교육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사말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사진=법무부)

이어진 법교육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법교육 확대 방안, 교육부ㆍ여가부 등 정부부처와 법교육 협력 방안, 코로나19시대의 법교육 실시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 함영기 교육과정정책관, 여가부 이남훈 청소년정책과장(대참), 대한변호사협회 이춘수 제1법제이사 등 관계 부처 당연직 위원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법교육위원들이 제시하는 법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법무부 법교육위원회에는 위원장으로 손종학 충남대 로스쿨 교수가 위촉됐다.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법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또 부위원장에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당연직)과 박용조 진주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위촉직) 그리고 정필운 학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정상우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이지혜 서울교육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박준휘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범죄예방ㆍ처우연구실장이 재위촉 됐다.

여기에 위원으로 박서진 변호사(법무법인 정률), 서지연 광명교육지원청 장학사, 정주성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가 신규 위촉됐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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