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오는 9월 17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 예정인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작업에 들어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김명수 대법원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른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법원 내ㆍ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천거를 받을 예정이다.

피천거인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한 기간(법조경력)이 20년 이상이고, 45세 이상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또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3인)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피추천인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천거기간이 종료된 후, 피천거인 중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공개 대상자의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기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대법원장은 피천거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도 보다 충실히 진행한 후 추천위원회 위원장에게 추천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따라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일정은 추후 결정된다.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절차가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투명하게 진행돼,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것은 물론 사회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대법관 적임자가 제청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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