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보안법 폐지 요청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국민동의청원을 알리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국민동의 청원이 시작됐다”며 “10만 입법을 빠른 시일 내로 돌파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줍시다!!”라고 호소했다.

청원인 박OO씨는 지난 5월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코너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게시 나흘 만인 14일 오후 3시 현재 동의가 7만 2500명을 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C12459F179CE65A1E054A0369F40E84E

청원인은 “2021년 지금,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우리 사회를 규율하고 있다”며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급조해 만든 법률,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70년이 넘도록 형사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중앙정보부ㆍ국가안전기획부ㆍ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 국가비밀정보기구와 경찰의 치안본부ㆍ보안수사대, 검찰의 공안부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를 명목으로 수많은 간첩조작 및 민간인 사찰 행위를 해왔고, 지금도 재심사건들을 통해 불법수사ㆍ인권침해가 확인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원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도 5ㆍ18항쟁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돼 전두환 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던 그 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체제’의 안전이 아닌 ‘정권’의 유지ㆍ연장이 목적이었다”며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민주인사를 고문과 조작으로 가두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지목했다.

청원인은 “국가보안법 폐지 없이 종교와 양심의 자유도, 조봉암 당수 사건과 이석기 전 의원 사건 등 진보적 정치활동도, 시민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도 보장받을 수 없으며, 화가와 수많은 문인들의 사건처럼 창조적인 예술활동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2년, 1999년, 2005년에 각각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고,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해 왔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고,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ㆍ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차별과 배제ㆍ혐오를 조장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기제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제도로 이용돼온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청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는 ‘태어나서는 안 될 국가보안법 왜 폐지되어야 하나?’라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SNS 등에 공유하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1925년 일제 강점기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행방을 위해 투쟁한 독립운동가를 탄압할 목적으로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한 이승만 정권이 교묘히 이름만 바꿔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으로 제정, 73년 동안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고 국가보안법 탄생 배경을 전했다.

권정오 전 전교조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 석현정 공노총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위원장은 14일 기자와의 연락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과 정치사상의 자유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공무원노조를 하면서 공무원을 ‘종북’으로 몰며 탄압했던 사례도 있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었던 공무원 간부도 있다”고 말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100여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하는데,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도 우리 강령 사업목표에도 부합한다”며 “정치기본권 10만 입법청원 성사의 경험도 있어 공무원노조가 그 역할을 적극 하려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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