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코로나19 영업제한 시간을 어기고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법원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울산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0년 12월 7일 울산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해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그런데 울산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12월 10일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오후 9시 이후까지 영업해 행정조치를 위반했다.

또한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됨에도 A씨는 이날 손님에게 소주 1병과 캔맥주 4개를 2만원을 받고 판매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지난 4월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래방업주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김정철 판사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또다시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점, 주류판매가 집합금지명령이 적용되는 시점에 이루어진 점, 다만 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해 코로나19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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