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동법 앞에 ‘정글’을 붙인 ‘정글 노동법’이라는 제목이 눈길을 끈다. ‘회사라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100가지 방법’을 담아낸 책이다. 실제로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슈 중에서 100가지 소주제를 다뤘다.

‘정글 노동법’의 저자는 오랜 친구 사이인 박용호 공인노무사와 법조계 만화가로 유명한 이영욱 변호사가 힘을 합쳤다. 회사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나 궁금증에 대해 두 전문가가 재미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냈다.

책은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들, 혹은 노사문제와 관련해 자주 질문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만화를 곁들여 담았다.

이영욱 변호사는 “우리가 일하는 직장은 어찌 보면 여러 동물들이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정글과 같다”며 “개성 있는 육식동물(사측)과 초식동물(노측)들이 등장하는 만화를 재미있게 보면서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을 쉽고 정확하게 익힐 수 있는 책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박용호 공인노무사는 “인사팀이나 인사노무 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는 중소기업에 노사 문제로 도움을 줄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된다”며 “이런 기업들은 법률상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노사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제대로 된 행법을 찾지 못하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해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한다”고 말한다.

박용호 노무사는 “한편으로는 근로자로 일하는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본인들이 회사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나의 요구에 대해 회사가 답변을 하는데 그게 과연 맞는지 질문을 받는 경우도 많다”며 “근로자로서의 질문도, 이에 대한 회사의 답변도 합당한 경우도 있지만, 무지에서 나온 억지스러운 것도 많았다”고 한다.

박용호 공인노무사는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문제나 갈등의 근원은 의외로 기초적인 노동 관련 법령이나 기준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엉킨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한다.

‘정글 노동법’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이나 총무, 인사노무 관리자나 담당자 등 회사 측 관계자는 물론 일반 직장인과 인턴, 알바(아르바이트), 취업준비생 같은 근로자 양쪽 모두 가장 궁금해 할만한 노사 관계 필수 지식을 담고 있다.

박용호 노무사는 “주제를 선정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 양쪽의 입장을 고려했다”며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법률적 판단이나 법률 자체를 몰라서, 혹은 오해해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정글 노동법’은 회사에 인사팀이나 인사노무 담당자가 없는 중소기업에 요긴해 보인다. 또한 인사 업무를 처음 접하는 담당자 또는 근로자로서 노사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노동 관계 법령과 실무 주요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설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만화라는 말랑말랑한 소재를 곁들여 딱딱한 법률이나 판례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만화가 이영욱 변호사가 참여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글 노동법은 근로 관계 주요 내용을 ▲근로계약(근로자성, 계약형식, 계약내용 등) ▲임금과 퇴직금(툥상/평균/최저임금, 시간외수당, 퇴직연금 등) ▲ 근로시간(근로시간 한도, 휴게시간, 단시간 근로 등) ▲휴일ㆍ휴가ㆍ휴직(연차휴가, 법정휴가, 병가, 산재휴가 등) ▲사직과 해고(정년, 해고, 수습, 기간제 등) ▲기타 근로관계(사회보험, 포괄임금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 ▲노사관계(노동조합,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기타(직장 내 괴롭힘 예방, 고용지원금 등) 등 8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실제로 회사의 직원 채용 관련해 <모집 및 채용 시 유의할 점>을 보면 ‘모집단계’에서의 유의점, ‘응시ㆍ채용단계’에서의 유의점, ‘확정단계’에서의 유의점을 세밀하게 설명해준다.

퇴근 후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 책은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른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ㆍ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제시한다.

책의 소주제인 ▲회사가 꼭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직원을 채용할 때 받아 두어야 할 입사서류 ▲근로계약에서 빠져서는 안 될 사항 ▲입사 확정 후에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지 ▲새로 채용한 직원이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급여 입금을 요청하는 경우 ▲월급을 매월 날짜를 바꿔가며 지급할 수 있는지 ▲이메일이나 SNS 메시지로도 해고 통지를 할 수 있는지 ▲불황을 이유로 직원을 내보낼 때 주의할 사항 등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저자는 박용호 공인노무사가 글을, 이영욱 변호사(법무법인 감우)가 그림을 맡았다.

박용호 노무사는 성균관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아증권, 리젠트금융지주, 하나은행 등에서 근무하고 OKKY, 월간 신용사회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노무법인 조율 파트너 노무사로 재직 중이다.

이영욱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 졸업, 일본 큐슈대를 졸업하고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하고 2005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며 현재 법무법인 감우에 재직 중이다.

이영욱 변호사는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을 모두 만화와 저작권, 저작권 계약 관련 논문으로 작성했다. 현재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로 재직하며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또 대한변협신문에 ‘변호사 25시’ 만화를 15년째 연재 중이다. ‘고돌이의 고시생일기’, ‘저작권별별이야기’ 등 만화책 13권을 출간했다.

저자들은 “만화를 통해 생생한 분쟁 사례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려 했다”면서 “기존 노무 관련 안내서가 법이론과 판례, 행정 해석에 대한 해설 중심인데 비해 ‘정글 노동법’은 실무 중심으로 꾸미는 한편 개별 근로관계에 집중한 기존 안내서와 달리 노사 관계를 포함해 구성해 차별화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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