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연수인원 200명 제한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장을 밝혔다.

29일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대한변협 연수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2012년 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16년 국회 예결위가 연수의 수익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한변호사협회 등이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2020년부터 실무연수 비용 지원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변협 연수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19년 법무부는 대한변협과 함께 기획재정부ㆍ국회 등에 지원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설명했고, 이에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3억 5000만원의 예산 소요 제기를 했으나, 최종적으로 예결위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2020년 지원중단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법무부가 대한변협 연수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삭감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 대한변협의 연수인원 제한 경위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법무법인ㆍ국가기관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수습을 받거나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법률사무소 개설 등을 할 수 있는데(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항),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오로지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연수를 개시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수를 운영해 왔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기회 보장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2020년에도 연수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수신청자 789명을 모두 받아 주었다.

변협은 그러나 2021년 3월 연수의 내실화 등을 이유로 연수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결정을 했고, 2021년 4월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직후인, 23일 대한변협 홈페이지를 통해 연수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해 운영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 대한변협 결정의 문제점

법무부는 “대한변협의 연수인원 제한 발표 이후 대한변협과의 협의를 위해 만남을 추진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면서 “변협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적정한 연수 인원이 재논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 연수 제도는 법률사무종사기관을 구하지 못한 모든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고, 당시 대한변협도 위와 같은 도입 취지에 찬성했는데, 연수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법 21조의2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또 “2020년 12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운영위원회는 830명의 연수인원을 전제로 한 2021년 기본연수계획을 대한변협에 제출했고, 같은 달 대한변협은 위 계획을 확정했음에도, 2021년 3월 대한변협은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의 계획을 임의 번복했다”며 “이는 절차상 하자 있는 결정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수운영위원회는 법무부ㆍ대한변협ㆍ법원행정처ㆍ헌법재판소ㆍ사법연수원ㆍ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각계 기관이 참여한 대한변협 산하 위원회다.

법무부는 “대한변협은 연수인원 제한의 주된 근거로 연수의 내실화를 들고 있는데, 6개월의 연수 과정 중 집체식 강의로 진행되는 첫 3개월(이중 첫 2개월은 비대면 온라인 강의)은 인원을 제한해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연수인원 제한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연수신청자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6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크게 증가시키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국가기관에서도 실무능력 함양의 기회를 갖도록 2020년 2월부터 타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2020년 11월 기재부ㆍ국회의 관련 예산심의 절차를 모두 완료해 올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13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를 진행(총 72명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대한변협 연수인원 제한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무수습 기회를 얻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에 참여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변호사법에 규정돼 있는 법률사무종사기관 또는 연수기관을 다양화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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