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0일 “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실무수습 기회를 확보하도록 향후 실무수습 변호사 통합 선발 절차에 참여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연수기관을 다양화하겠다고 공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한 전국 회원들에게 두 차례 협조 요청 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해 법조경력 5년 차 이상 회원들의 법률사무종사기관 등록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연수 관리지도관 수를 확충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 기회를 확보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다만,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의 29일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반박 입장을 밝혀기도 했다.

변협은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로서 합격자들이 변호사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법률적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ㆍ주도적으로 노력할 책무가 있다”며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10항은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무수습 주관부서인 법무부는 법률규정으로까지 보호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비용에 대해 국회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법무부는 ‘수익자부담원칙’ 논리를 앞세운 국회의 국고보조금 중단 논의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아 이미 연수를 위해 책정된 국고보조금마저 삭감되도록 방기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법무부는 일종의 회피성 발언으로 국고보조금 삭감 경위를 밝히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신규 변호사들이 정상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재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밝혔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합격자 연수인원 제한에 대한 법무부의 협의 요청에 대해 4월 29일 오전 10시 유선상으로 법무부 관계자에게 4월 30일 대면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회신했으나, 법무부 관계자가 법무부 담당실장의 일정상 4월 30일 협의가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해 왔다”며 “이런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무부와의 협의가 성사되지 못했을 뿐, 대한변협이 협의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변협은 “아울러, 법무부는 대한변협이 연수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것이 변호사법 제21조의2 도입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연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21조의2 도입 취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질적인 실무수습 기회를 갖도록 해 사회적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취업하지 못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 실무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변협은 “오히려,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4항은 법률사무종사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부실연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연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수받는 변호사의 수를 적정하게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러한 강행적 규정에 따라 부실한 실무수습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에 한해 신규 변호사 실무수습을 실시하겠다는 사실을 공표해 시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한 법무부의 발표와 달리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월 26일 협회의 자문기구인 변시합격자 연수운영위원회 개최해 대한변호사협회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고 그 방식을 추첨에 의해 선발한다는 점에 대해 운영위원들의 의견 수렴을 했고, 이후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연수를 막을 수 있는 최대 연수 인원이 200명이라는 점에 대해 확정했다”며 “연수 인원 200명 제한에 대해 법적ㆍ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운영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1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회의 자문기관”이라며 “따라서 협회가 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된다고 볼 수 없으며, 협회가 위원회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법률적 하자가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더 이상 부실한 실무연수를 받지 않고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실무수습을 통해 올바른 법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한 변호사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변호사 연수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된 실무교육 능력을 검증하고 법률 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올바른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수행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협력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실무수습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앞으로는 법률시장의 수요와 법조사회의 연수 수용 한도를 고려해 신규 변호사 수를 결정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연수기관을 다양화하며, 연수를 제공하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에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변협은 “나아가, 합격자 수와 합격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바, 이번 기회에 반드시 주무부처인 교육부와도 공동으로 협의해 로스쿨 정원 문제와 합격자 수 문제를 연동해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해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법조인력 수급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국회, 관련 단체에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