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울산경찰청장 재직 당시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아 경찰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고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해 당선무효소송이 제기됐으나, 대법원은 황운하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결정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은 2018년 3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황운하 청장을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해 이후 수사가 진행됐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2019년 11월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었고,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전보됐다.

황운하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했고,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일정한 시기까지 사직원이 접수되면 후보자등록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황운하 청장은 2020년 1월 15일 경찰청장에게 사직원(의원면직신청서)을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황 청장은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황운하 청장은 2020년 1월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공소사실로 기소됐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청장은 2020년 2월 21일 황운하 청장을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했다.

황운하씨는 2020년 3월 26일 대전 중구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했고,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됐다.

이에 경찰은 2020년 5월 29일 황운하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했다.

이은권 전 의원(미래통합당 추천)는 2020년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할 당시 국가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공직선거법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며 황운하 의원 상대로 국회의원 당선무효의 소를 제기했다.

또 황운하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음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추천받았으므로, 공직선거법의 등록무효사유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당선무효 선거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진행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되었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의원(전 국민의힘)이 황운하 국회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 이후로는 공무원이 해당 공직선거와 관련해 정당의 추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가입하거나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고, 후보자등록 당시까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자등록에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한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음에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속 기관장의 사직원 수리시점이 언제인지 또는 사직원 수리 지연ㆍ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질 것 없이, 오직 공무원의 사직원 접수시점만을 기준으로 후보자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고,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 정당의 추천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추천후보자가 되려면 후보자등록신청서 제출 전에 정당 가입 및 정당의 추천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되었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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