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4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3층 국제회의실에서 ‘출생통보제’ 도입 촉구 간담회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소병철, 신현영, 양금희, 최혜영 국회의원,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주최측에 따르면 2020년 냉동고에서 발견된 전남 여수 영아 사건, 2021년 구미 여아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출생미신고 아동이 부모의 방임과 학대로 숨지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어렵고,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출생신고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비극적 아동 학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의 출생과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에게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2020년 6월 판결(2020스575)에서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인정했고, 미혼부의 출생신고도 일부 인정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같은 해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출생통보제 도입 계획’에 환영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또한 2020년 8월 공표된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2021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처럼 출생통보제 도입 계획은 거듭 발표되고 있으나, 포용국가 아동정책 이후 만 2년이 지나기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찾아보기 어렵고,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은 생명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현행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과 ‘포용국가 아동정책’ 및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관련 부처 과제 이행 상황을 검토하고, 미혼부의 온전한 출생신고까지 포함한 올바른 출생통보제의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무청중 온라인행사로 ‘복지TV’와 ‘세이브더칠드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간담회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영교 위원장, 소병철, 신현영, 양금희, 최혜영 국회의원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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