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은 ‘5ㆍ1 131주년 세계노동절’을 앞두고 공무원노동자를 향한 부당한 차별의 벽을 철폐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노동절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공무원노조특별법은 해괴한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27일 “노동절 유급휴일 보장하고 특별법을 폐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은 노동자인가? 19세기적 초보적인 물음은 21세기 소위 ‘노동 존중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며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은 노동자이고 노동3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하위 법령이 헌법정신을 왜곡, 시대에 역행하며 우리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05년 제정된 공무원노조특별법이라는 해괴한 악법으로 인해 단결권은 극히 제한적이고, 단체행동권은 아예 부정당했다”며 “교섭권도, 교섭을 해태하거나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노조 전임활동은 무급 휴직을 해야 한다”며 “이것도 모자라 전 세계 모든 노동자가 마땅히 누리는 노동절 ‘유급 휴일’마저 공무원노동자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공무원노동자의 노동절 ‘유급 휴일’을 법적으로 제도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왔다”며 “그 결과 상당수의 지자체 등에서 ‘노동절 특별휴가’ 조례 제정 등으로 공무원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실질적으로 안착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국회도 시대의 요구에 화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공무원도 휴일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또한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등 많은 국회의원들이 ‘노동절 챌린지’에 직접 참여하며 법 개정의 취지와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하지만 정작 ‘노동존중’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는 뒷짐진채 관망하는 것도 모자라, 법 개정 추진을 반대하는 반노동적인 작태를 드러내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과정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노골적으로 법 개정에 반대하며 입법에 제동을 거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019년 1월에 체결된 ‘2008 정부교섭 단체협약’ 제15조는 ‘정부는 노동절에 공무원 휴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노동절 휴식권 보장을 강구하기는커녕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 이를 가로막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존중정책을 구현해야 할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공무원노조를 기만하고,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반노동적 반헌법적 작태를 일삼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은 노동자다. 두말하면 입 아프다. 더 이상 무슨 증명이 필요한가?”라면서 “110만 공무원노동자는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반쪽 노동자’의 삶을 강요당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더 이상 노동절 ‘유급 휴일’은 시혜나 특권이 아니라,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주인 된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14만 조합원은 ‘5ㆍ1 131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이해 110만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억압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강고하게 싸워 나갈 것을 결의한다”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 누구를 위한 노동부인가, 정부는 노동절 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1. 공무원도 노동자다, 노동절 유급 휴일 보장하라!

1. 헌법정신 왜곡! 노동기본권 훼손!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즉각 폐지하라!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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