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협회장은 21일 “변호사시장은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과잉 공급된 변호사 간 치열한 수임경쟁으로 이미 만신창이 됐다”며 정부에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대책 없고 무책임한 변호사 대량배출 강력히 규탄한다”는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석해 규탄 목소리를 냈던 이종협 변협회장은 오후 1시 30분에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에서 기자회견도 가졌다.

기자회견 진행자 대한변협 김민주 공보이사,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의 대대적인 움직임은 이날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에서 올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기자회견에는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김영훈 부협회장, 김신 수석대변인, 이윤우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동안 급격한 변호사 수 증가에 따른 법조시장의 위기를 알리고, 신규 변호사 배출 감축을 위해 두 차례나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민주 변호사

김민지 변협 공보이사는 “또한 협회와 전국 모든 변호사들의 의지를 전하고자, 오늘 지금 같은 시각에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변호사들이 모여)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오늘 기자회견은 이런 협회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기자회견은 이종협 대한변협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기자회견 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변협회장은 “변호사 수급문제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겠다”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금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앞두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5가지를 제시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첫째, 대한변호사협회는 금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 인원수가 최대 200명임을 재차 분명히 밝힌다.

둘째, 정부는 현행 대한변협 추천 관리위원 3명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 추천 교수 5명으로 이루어진 시험관리위원 수를 수요자 위주인 5(대한변협) : 3(로스쿨협의회)로 변경 구성하라.

셋째, 정부는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변호사 대량 공급을 멈추고, 젊은 변호사들의 행정부 공무원 채용확대 등 진출경로를 적극 강구하여 조속히 시행하라.

넷째, 정부는 매해 발표 당일 소모적인 합격자 수 논의를 중단하고, 시험공고 시 합격자 수, 합격자 결정 방법, 최소 합격 점수를 규정하여 먼저 공고하라.

다섯째, 정부는 시장규모와 인구감소 등 요인을 감안하여 변호사의 공급 범위에 대한 중기적 계획을 제시하고, 로스쿨 지원자 및 변호사시험 응시자에게 공표하라.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무수히 많은 변호사들, 특히 젊은 변호사들로부터 변호사 대량 봇물 공급 사태라는 공멸작전을 중단시키고, 대착을 강구해 달라는 호소가 있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이것은 단지 변호사들의 이익을 챙겨달라는 그런 호소가 아니다”며 “대량 공급으로 인한 법조 및 법조 인접직역 간의 갈등으로 인한 공멸의 상황을 해결해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지금이라도 법조시장이 공익과 윤리를 뒷전에 둔 채 생계를 위해 치열한 수임경쟁에 매달리며 불법적 영업행위를 일삼는 현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고, 그 폐해를 근절해 국민들의 권익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당초 로스쿨 도입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와 학계, 언론 등에서는 우리에게 독특하게 난립해 있는 법무사, 행정사 등 법조 인접직역을 통폐합해 로스쿨을 단일한 법조인력의 배출구로 정착시키고, 배출된 변호사들이 행정부 공무원 등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를 확대하는 방안 도입이 그 수요책으로 적극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그리고 로스쿨협의회는 로스쿨 도입 당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받기 위한 자구책으로 재학생에 대한 엄정한 학사관리를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그러나 그동안 법조 인접직역의 통폐합은 고사하고, 오히려 종사자 수가 폭증해 행정사의 경우 지난 10년 간 36배 이상 폭증해 35만명이 됐고, 법무사,l 노무사 등 법조인접 직역의 규모는 총 53만명을 넘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이들 인접직역 자격사들은 변호사 고유의 법률 영역까지 침탈하려는 위헌적인 입법시도 등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또한 로스쿨은 지난 10여년 간 학생들의 편입학 제도를 담합으로 봉쇄했고, 자퇴 등으로 발생한 결원 인원 수 만큼 추가 선발하는 편법적 결원보충제도를 학생 수를 유지하면서 재정을 충원하며 경쟁을 통한 자연적인 로스쿨 통폐합을 인위적으로 막아 왔다”고 주장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변호사 시장은 그동안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과잉 공급된 변호사간 치열한 수임경쟁으로 인해 이미 망신창이 되어 과잉 공급된 후배 신규 변호사들을 건전하게 지도 양성할 여건과 상황을 훨씬 넘어섰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해에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취업한 1000명의 변호사를 제외하고 789명의 변호사가 취업을 하지 못했고, 이들 미취업 변호사들은 현장 실무실습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공하는 연수를 들으며 집체교육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로스쿨 도입 이후 지난 10여 년간 변호사시험 합격 후 법률종사기관에 취업한 변호사 수, 즉 법조가 수용 가능한 인원은 약 1000명 정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가 실무연수를 할 수 있는 인원은 연수비용 및 지도감독관 수의 절대적 부족 등의 사정으로 200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변협회장은 “국민들의 권익과 직결되는 법률시장의 붕괴는 곧바로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변호사 공급과잉 정책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은 그러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정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법조시장이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인 1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초과 시 발생하는 일련의 혼란은 모두 정부 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