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 4월 16일 전국 법원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https://mannam.scourt.go.kr)를 오픈했다.

대법원은 부모의 면접교섭 의무이행과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면접교섭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

면접교섭센터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돕는 법원의 중립적이고 안전한 장소로 현재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돼 있다.

2021년에는 수원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이 면접교섭센터 개소를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순차적으로 전국 법원에 확대할 예정이다.

부모 양쪽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자녀의 실제 거주지를 중심으로 전국의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면접교섭센터에서 면접지원, 인도지원, 부모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전국에 걸쳐 균질한 대국민 면접교섭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면접교섭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전국 법원 면접교섭센터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전 국민에게 면접교섭센터를 널리 알리고 온라인 신청 등의 편리성과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https://mannam.scourt.go.kr)를 마련했다.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방문, 우편신청 외에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 통해 쉽고 편리하게 면접교섭센터 온라인 이용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통해 면접교섭에 관한 정보와 유익한 자료를 널리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이용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민의 안전과 편리성이 크게 향상됐다.

지역별 면접교섭센터 바로가기, 법원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관련 정보에 즉시 접근이 가능하고, 자료실에 면접교섭가이드라인, 양육과 관련된 추천 도서 등을 게시하여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에 유익한 자료들을 제공해 널리 공유하게 된다.

대법원은 면접교섭센터 홈페이지가 면접교섭과 관련된 정보제공과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 중요한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앞으로 면접교섭센터 전국 확대 설치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담 가사조사관 배치를 추진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면접교섭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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