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잇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000명 이하로 결정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1200명 이내로 결정돼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집행부가 들어선 지난 2월 22일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루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3월 15일에는 “파행적이고 불법적으로 진행된 변시 합격자 연수,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보도자료를, 3월 29일에는 “정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4월 9일에는 “법조시장 위기와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실태를 고려한 신규 변호사 배출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19일에도 변협은 “변호사 업계가 최대로 수용 가능한 1200명 이상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신규 변호사 대량 실업 사태와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이번 성명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가 4월 15일 발표한 “교육정상화를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60% 이상 합격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성명서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원장단은 지난 15일 “변호사시험 합격률 60%는 로스쿨 정상화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자 첫걸음”이라며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60% 이상 합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은 “로스쿨협의회의 주장이 정부 정책실패의 문제점과 변호사 업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업계가 수용 가능한 최대 인원 1200명 이내로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먼저, 작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1768명은 입학정원(2000명) 대비 무려 88.4%의 높은 합격률”이라며 “응시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로 보더라도 작년에 53.32%로 일본의 39.16%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로스쿨) 입학정원 기준이 아닌 응시자 대비로만 산정하는 방법은 합격률의 착시현상을 야기하는 것이고, 합격률 수치를 편의적ㆍ인위적 방법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2009년 로스쿨 도입 당시 사법개혁추진위와 학계 등에서 주장했던 로스쿨도입 계획안에는 로스쿨을 단일한 법조인력의 배출구로 정착시켜, 난립한 법조 인접직역의 통폐합을 통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인접 직역을 포함해 행정부 공무원 등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을 계획하고 고안됐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로스쿨 도입 이후 12년간 변호사 수가 3배 이상 폭증하는 동안 법조 인접직역 정비나 행정고시의 폐지 등 제도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행정사의 경우 그 인원이 10년간 37배 폭증해 35만명을 넘어서는 등 법조인접 직역의 규모가 총 53만명을 넘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비대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 등 온라인 정보화시대로 사회가 급변하면서 일자리를 잃고 있는 인접직역 자격사들의 변호사 영역 잠식시도는 계속되고 있으며, 변호사의 공직 진출 확대도 용두사미로 끝나 변호사들이 송무시장으로만 내몰려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고 말했다.

변협은 “지난 10여 년간 로스쿨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결원보충제 편법시행, 편입학제 봉쇄 등의 담합을 통해 로스쿨 간 자연스런 경쟁과 시장기능의 작동을 봉쇄하면서 누적된 시험 탈락자들과 졸업생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밀어내기를 관철하려고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결국 변호사 및 법조시장 전체의 붕괴, 법조 인접직역과의 갈등을 더욱 가속화하고 제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러한 사정과 시장에서 자체 소화하지 못하는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협의 실무연수 수용능력 한계가 200명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000명 이하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나,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1200명 이내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위 인원을 초과해 합격자가 결정된다면 신규 변호사 상당수가 실무연수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량 실업사태에 빠지는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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