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도로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를 후방으로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했다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당한 운전자가 노점상 생계형 면허라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전주지법)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 새벽에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 이에 전라북도경찰청장은 A씨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구제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면서 노점상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고혈압ㆍ당뇨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상당한 병원비 부담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ㄴ을 한 전력이 없다”고 호소했다.

A씨는 “도로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를 후방으로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됐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물적피해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법 이종문 판사는 최근 A씨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종문 판사는 “음주운전 당시 원고에게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6%로서 매우 높은 수치이며,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자칫 더 큰 피해를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종문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감안하면,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일시적인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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