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노임(勞賃)’, ‘갱의실’ 등과 같은 어려운 용어를 ‘임금’, ‘탈의실’ 등으로 바꾸고, ‘지불(支拂)’ 등의 일본식 용어를 ‘지급’ 등의 우리말로 바꾸는 등 총리령ㆍ부령 속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가 국민이 알기 쉽게 바뀐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9개 부처 소관 479개 총리령ㆍ부령에 대한 일괄 개정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총리령ㆍ부령은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평소 국민이 자주 찾아보는 법령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 과제 추진의 마지막 단계로서 총리령 및 부령의 개정을 통해 법령이 더욱 알기 쉬워지길 기대한다”면서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는 법령 속 전문용어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을 시작했고, 2020년에는 어려운 용어와 함께 현행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를 발굴하여 법률과 대통령령의 개정을 추진해 47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주요 용어 정비 사례를 보면 어려운 용어인 ‘부전지’는 ‘쪽지’로, 자기구명기는 ‘개인용 구명장비’로, ‘장방형’은 ‘직사각형’으로 정비된다.

또 일본식 용어인 ‘절취선’은 ‘자르는 선’으로, ‘가료(加療)’는 ‘치료’로 바꾼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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