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가 ‘위헌 악법 철폐’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의 입법추진과 변호사단체들의 입법저지 투쟁이 첨예하게 맞서는 ‘입법전쟁’ 형국이다.

그런데 세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양경숙 의원과 ‘위헌적인 개악’이라며 저지에 나선 변호사단체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바로 2018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내세운다는 점이다. 양측은 헌재의 결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무슨 일일까. 이른바 뜨거운 감자가 된 ‘양경숙 세무사법 개정안’ 논란의 중심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무엇이기에 양측에서 인용하며 논거로 제시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봤다.

변호사업계에서는 헌법재판소 결정문 본문내용에 방점을 찍었고, 양경숙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 내놓은 주문에 방점을 찍고 있다.

먼저 세무사법은 1961년 제정될 당시부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면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세무사법이 2003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만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됐다(제6조 제1항, 제20조 제1항 본문).

다만 개정 세무사법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사법시험 합격자 포함)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로 인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없는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됐다

이후 2017년 12월 26일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게 됐다.

◆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이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2004년에 실시된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A변호사는 2008년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을 하고 세무대리를 하던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등록갱신 신청을 했다. 그런데 서울국세청은 2013년 ‘A변호사는 당초부터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세무대리업무등록 직권취소처분 및 갱신신청 반려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해 A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국세청장을 상대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이 A변호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세무사법 제 제6조, 제20조 제1항, 제20조의2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세무사법 제6조(등록)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항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16일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및 제20조 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 취득자 중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법시험에 합격했거나 사법연수생이었던 자를 제외한 자(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세무사의 자격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아닌 ‘세무사로서’는 직무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세무사법 제2조)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는 세무사 자격과 변호사 자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ㆍ적용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도 갖추고 있다”며 “특히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ㆍ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봤다.

헌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세무대리의 전문성 확보 및 부실 세무대리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는 법률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받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받게 되는 세무사로서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며 “이러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므로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할 것이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하게 되면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등록에 관한 근거 규정마저 사라지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을 내렸다.

늦어도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결정 취지에 맞추어 개선입법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다.

◆ 변호사업계의 강한 반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국회에는 세무사법 개정안들이 이어졌다. 양경숙 의원도 2020년 7월 20일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세법 등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또 세무사 업무 중 법률사무업무가 아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즉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줄곧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대리 제한에 대해 반대해 왔던 대한변호사협회는 2020년 12월 20일 ‘세무사의 청탁을 받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한국청년변호사회(공동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세무변호사회(회장 박종흔)는 2020년 11월 18일부터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또 대한변협과 한국청년변호사회는 ‘세무사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간담회’도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도 지난 2월 “양정숙 의원 개정안은 자유로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세무사의 기득권만을 과잉보호하는 무리한 청원입법”이라며 “위헌적 세무사법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며, 개정 법안의 조속한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3월에는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제한 세무사법 개정 위헌성 좌담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 2월 16일 국회 앞. 홍세욱 변협 노무변호사회장,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부회장 최재원 변호사, 대한변협 사무총장 내정 김대광 변호사, 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 내정 박종흔 세무변호사회장,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

특히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인수위원회(당선인 이종엽)는 지난 2월 16일 국회 앞에서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양경숙 의원 발의안과 같은 위헌적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폐기함이 마땅하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즉시 폐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오는 12일 변협회관에서 양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주제로 위헌성과 문제점을 분석해 합리적 대안을 찾는다며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며 반발하고 있다.

변호사업계는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해 위헌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다.

◆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토대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렇다면 양경숙 의원이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밝힌 입법취지는 무엇일까. 양 의원 역시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내놓았다.

양경숙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입법개선을 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26일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기로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이렇게 양경숙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인 만큼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양경숙 의원은 “따라서 2003년 12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세무사법 제2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세무사 직무 중에서 법률사무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인 제3호(회계장부작성)과 제8호(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세무사법 제2조(세무사의 직무)에는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대리를 할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열거했다.

▲제1호 조세에 관한 신고ㆍ신청ㆍ청구 ▲제2호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제3호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제4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제5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제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제7호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제8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제9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행위 또는 업무에 딸린 업무

이와 함께 양경숙 의원은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6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규정돼 있고, 더욱이 국세청 등의 세무행정 업무에 수십 년 종사해 세무회계 전문성과 세무실무능력을 배양해온 국세경력으로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국세경력 세무사도 1개월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세법 등의 세무사자격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한편, 양경숙 의원은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에는 조세법이 선택과목에 불과하고 조세법을 선택하는 비율도 지극히 일부(사법시험 0.4%, 변호사자격시험 2.2%)에 불과해 사법시험 및 변호사자격시험이 조세법 및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세무사자격시험의 전문성을 포섭하거나 이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과 회계기준 및 조세정책의 잦은 변동과 복잡ㆍ난해성으로 인해 세무대리업무의 내용 역시 전문화ㆍ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교육 등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 성실납세 이행, 세무행정 효율성, 정부 재정수입 확보 등 세무대리업무의 공공성 및 윤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밝혔었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에 조세법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 변호사가 세무사보다 세법에 대한 해석ㆍ적용에 있어서 그 전문성과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의 시험과목에 노동법이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 변호사가 공인노무사보다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해석ㆍ적용에 있어서 전문성과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수긍하기 어렵다”

◆ 양경숙 “‘변호사 만능주의’만을 주장하는 것은 ‘직역이기주의’”

아울러 양경숙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임에도 오히려 위헌 논란으로 국회 통과가 지연돼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는 “개정안 중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를 법정화하는 내용과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 및 알선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 신설, 세무사 자격증 대여 및 대여알선 금지와 명의 대여 수익의 몰수ㆍ추징 등의 내용은 이미 합의에 이르렀지만, 유일하게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 규정만 합의가 막혀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변호사들이 모든 세무업무를 대리하고자 한다면 해당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면 된다”고 지적하며,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는, 전문자격사의 업무적 전문성은 도외시하며 소위 ‘변호사 만능주의’만을 주장하는 것은 ‘직역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양경숙 의원은 특히 “위헌 논란에 중심 내용인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는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 두 가지 업무는 법률의 해석ㆍ적용 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업무”라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양경숙 의원 개정안’은 세무사의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핵심업무인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변협은 “이는 세무자격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업무 분야에 대한 제한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명시한 변호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일 뿐 아니라,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세무사 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변호사단체에서는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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