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에 찾아가 납치하려던 피고인에게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형량을 올려 징역 3년을 고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7월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휴대전화로 위협적이고 험악한 문자메시지를 3회 전송했다. 그런데 피해자가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바람에 문자메시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특히 A씨는 피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피해자가 A씨에 대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해 두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 수 없게 되자 2020년 8월 심부름센터 운영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 줄 것을 의뢰하고, 3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했다.

이렇게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A씨는 2020년 8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몰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잡아 피해자가 타고 온 승용차에 태우려고 했으나, 피해자의 기지로 도망쳤다.

결국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체포미수, 협박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울산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전처를 상대로 피해자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연락처와 주소가 변동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받게 되자 심부름센터 직원에게 의뢰해 불법으로 피해자의 주소를 제공받은 후 지인으로부터 전자충격기를 건네받아 무허가로 자신의 차 안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납치ㆍ체포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이라며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범행 내용이 전처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상대에 대한 원한 내지 집착, 의처증 등에 기인해 여성의 생명ㆍ신체를 해하려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범죄자에 대하여는 선처 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가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최근 “검사의 양형 부당은 이유 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체포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각 범행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 후 보인 일련의 행동들은 살인 등 강력범죄의 전조증상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만약 피고인의 체포 시도가 성공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의지를 억제하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이 단순한 애정표현이나 사랑싸움이 아니라 피해자의 생명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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