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모해위증’ 사건 재심의 회의내용이 언론에 즉각 공개된 것에 대해 황당해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19일 대검찰청에서는 부장(검사장급)들과 전국 고검장들이 함께 한 확대회의가 열렸다.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증인(재소자) 김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모해위증죄(謀害僞證罪)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한명숙 사건은 검찰 수사팀의 재소자에 대한 증언 회유 의혹이다.

김씨는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대검 부장 7명,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했다. 이들 14명은 심야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이뤄진 표결에서 불기소의견 10명, 기소의견 2명, 기권 2명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이날 아침 페이스북에 “어제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 모두 회의 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은지라, 감찰팀에게도 결과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수고했다고만 하고 퇴근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그런데) 회의 종료 10분 만에 비공개회의라는 규정이 무색하게, 회의 내용과 결과가 소상히 특정 언론에 단독 형식으로 보도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채널A사건에서 내밀한 감찰정보가 특정 언론에 보도돼 깜짝 놀랐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황당해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감찰부장으로서, 고검장 등 고위 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목도하고 보니, 성실하게 윤리규정을 지키고 있는 일선 검찰공무원과 국민들께 검찰 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씁쓸해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B검사의 출석 사실까지 보도됐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방어권을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하는지,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B검사는 이번 한명숙 사건의 재소자 김씨에게 모해위증교사를 했다고 추정되는 수사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철옹성 앞에 선 듯한 답답함으로 잠이 들었다가, 이른 아침 산에 오르는데 봄비가 내린다.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 같지만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다”고 말했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진심은 차별 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긴다”며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할 일을 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산을 내려온다”고 마무리했다.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0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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