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및 신탁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오른쪽이 박철 바른 대표변호사

바른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유언대용신탁 및 상속ㆍ신탁 관련 법률자문 지원, 공동세미나 및 공동연구 등 신탁제도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바른의 박철 대표변호사, 이재숙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비롯해 자산관리그룹 조웅규 변호사(연수원 41기) 등 상속신탁연구회 소속 변호사들(박윤정ㆍ이응교ㆍ김현경ㆍ최지은ㆍ이재원ㆍ김동균)과 하나은행 이원주 연금신탁그룹장, 배정식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김현규 New Biz PB 센터장, 리빙트러스트센터 류미주 차장 등이 참석했다.

박철 대표변호사는 “고령화에 저금리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바른과 하나은행은 각각 상속ㆍ신탁 분야와 유언대용신탁 상품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선제적 대응력을 가진 만큼 양사가 협력해 사회적 분위기에 걸맞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바른은 2012년부터 상속신탁연구회를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상속, 신탁, 가업승계 분야 등과 관련한 전문 연구는 물론 매달 정기 세미나를 열어 발표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 확정된 “유언대용신탁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하급심 판결도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변호사들이 수행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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