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은 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인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순석(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위원이 각 소속기관 대표에서 물러나게 됐음을 이유로 위원직을 사임했다.

대법원은 대한변협, 로스쿨협의회, 한국법학교수회에 후임 위원의 추천을 의뢰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새로 대표를 맡게 된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각 소속기관의 추천을 반영해 2월 26일자로 위 3명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하고, 3월 11일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

또한 대법원은 이날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영상재판 확대 여부 및 방안,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문회의는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해 토론회 또는 공청회, 추가 인식조사, 유관기관 의견조회 등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이른바 공론화 방식의 의견수렴은 그 역할과 기능, 효율성, 감염병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실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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