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퇴사 2개월 전에 통보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갑자기 퇴사했다는 이유로 업주가 직원에게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 조항은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봐서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B씨가 적어도 퇴사 2개월 전에는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약정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판사(울산지방법원장)는 업주 A씨가 퇴사한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400만원 손해배상 청구(2020가소205038)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구남수 울산지법원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약정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20조에 위반해 그 자체로 무효”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남수 법원장은 “근로계약서상 ‘2개월 전 통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청구에 이른 이상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봤다.

구남수 법원장은 “만일 약정된 금액이 없어 근로기준법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이는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반해 이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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