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는 20일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해 심사를 진행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10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오는 8월 2일 임기(6년) 만료로 퇴임 예정인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 작업이다.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인사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1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사법연수원 19기)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

문형배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

이선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법연수원 19기)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

(성명 가나다 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천후보자 10명 중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대법원 대법정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기간 동안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했다.

이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뿐 아니라 재산형성, 납세, 병역, 도덕성 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박경서 위원장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 종료 직후 심사결과 적격으로 판정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10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김상환 1966년 대전. 서울대, 사법시험 30회, 사법연수원 20기.

김선수 1961년 진북 진안. 서울대. 사법시험 제27회 사법연수원 17기.

노정희(여) 1963년 광주광역시. 이화여대. 사법시험 제29회, 사법연수원 19기.

노태악 1962년 경남 창녕. 한양대. 사법시험 제26회, 사법연수원 16기.

문형배 1966년 경남 하동. 서울대. 사법시험 제28회, 사법연수원 18기.

이동원 1963년 충남 논산. 고려대. 사법시험 제27회, 사법연수원 17기.

이선희(여) 1965년 부산. 서울대. 사법시험 제29회, 사법연수원 19기. 판사 출신.

이은애(여) 1966년 광주 서구. 서울대. 사법시험 제29회, 사법연수원 19기.

임성근 1964년 경남 거제. 서울대. 사법시험 제27회, 사법연수원 17기.

한승 1963년 춘천. 서울대. 사법시험 제27회, 사법연수원 17기.

(성명 가나다 순)

성별로는 남성 7명과 여성 3명. 연령층은 후보자 모두 50대. 직업별로는 현직 법관이 8명에 변호사 1명과 로스쿨 교수 1명. 이선희 교수는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다. 출신대학별로는 서울대 7명, 고려대 1명, 이화여대 1명, 한양대 1명이다.

이른바 대법관의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 관례는 이번 후보에 여성 3명과 비서울대 3명이 포함돼 있어 다소 무뎌진 것으로 보인다.

박경서 위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은 목소리 없는 서민을 위해 일을 했거나 일할 준비가 됐는지를 중심으로 경력, 출신, 성별 등에 있어서 대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늘 추천된 후보들은 법률가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됐다”고 검증내용을 전했다.

그는 “다만 이번에 심사대상이 된 후보들의 경우 다양성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후보들이 다수 천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이번에 추천된 후보자 10명에 대한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의견수렴 일정과 의견 제출방법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고 있다.

의견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대법원은 “제출인이 의도적으로 제출한 의견을 공개해 대법관 제청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출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유의시켰다.

의견서에는 제출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함과 아울러 대상 피천거인의 이름과 의견의 요지 및 구체적 사유를 명시해야 하고, 제출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제출하는 의견은 후보자의 판결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 인적사항 등에 관한 사항도 가능하다. 다만, 후보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의견의 경우,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의견수렴 기간이 종료한 후 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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