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정희 대법관)는 4월 7일 실시하는 재ㆍ보궐선거가 총 21곳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작년 3월 17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당선 무효, 사망,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선거별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이다.

또 ▲경기도의원(구리시 제1선거구), 충북도의원(보은군선거구) 등 광역의원 8곳 ▲서울 영등포구의원(바선거구), 전남 보성군의원(다선거구), 경남 함안군의원(다선거구) 등 기초의원 9곳이다.

후보자등록 기간은 3월 18일~19일 양일간이며, 선거인 명부는 3월 26일 확정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4월 2일~3일 양일간으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재ㆍ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며, 선거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ㆍ보궐선거 실시 지역의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해당 지역 선거구 안에 설치되며, 서울과 부산의 경우 전역에 설치된다.

다만,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선거일정, (예비)후보자 정보, 투ㆍ개표결과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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