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이임성)는 22일 “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을 초과해 결정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이를 묵과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단체들과 연대해 단체행동도 주저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먼저 “법무부는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에 대해 입학정원(2000명) 대비 75%인 1500명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협의회는 “그러나 법무부 및 법학전문대학원 측은 이러한 기준을 무시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꾸준히 늘렸으며, 결국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1768명에 이르렀다”며 “이는 전년도 대비 4.6% 증가한 수치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75%를 훨씬 상회 해 무려 정원의 88.4%에 해당하는 과도한 수치”라고 반박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애초의 기준을 전혀 지키지 않은 법무부의 과도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으로 인해 현재 변호사 수는 3만 명을 초과했고, 변호사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로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입학정원 대비 75%인 1500명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법무부가 합격자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법률시장을 악화시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러한 탓에 각종 변호사단체들은 매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때마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5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에 법조계의 뜻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어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법무부의 태도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한국의 변호사 수 증가율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봐도 가히 기형적인 증가율을 보인다”며 “2011년 대비 2018년경의 변호사 증가율은 미국의 경우 9.2%, 독일의 경우 6.5%,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증가율이 높은 일본의 경우에도 31.4%에 그치지만, 한국은 변호사 증가율이 무려 104.9%나 된다”고 전했다.

또 “더욱이 2021년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가 실질적으로 1%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규 변호사가 대규모로 배출될 경우,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변호사업계가 더욱 악화될 뿐만 아니라, 청년변호사를 포함한 모든 변호사들의 생계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법률시장과 경제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변호사 수를 늘리는 것은 법률시장의 경쟁만을 과도하게 과열시켜 변호사들이 역량이 아닌 영업력에만 치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이는 곧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취지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이라는 목적을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증가로 인한 법조시장 황폐화는 법조시장의 공멸을 가져올 것은 물론, 변호사 수 과다배출로 인한 부작용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더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현 법률시장 상황에 적합한 1200명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이임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임성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상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윤영선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철수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석진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임성문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석화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주환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창림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도춘석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진용태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홍요셉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나인수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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