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이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한 가운데, 대외적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정조준해 주목된다.

제51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취임식

특히 이종엽 변협회장은 취임식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변호사 과잉공급 기조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금년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우리의 인구와 경제규모, 날로 비대해진 유사법조직역군의 규모 등을 감안해 연간 1200명대로 감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선언했다.

제51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취임식 

이종엽 변협회장의 취임식 후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 이종엽 집행부가 출범 후 첫 입장표명이다.

이종엽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중점 추진사업으로 목표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종엽 변협회장의 취임사에 이어 대한변협은 “만일 법무부가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초과로 결정한다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집단행동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으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깃발을 받아 휘날리는 이종엽 신임 대한변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에서 “한국의 법률시장 규모를 고려하고 국민 여론을 반영해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인 1500명이 기준이 되어야 함에도, 법무부는 지난해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68명으로 결정했다”며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입학정원 대비 75%인 1500명으로 유지하지 않고, 이처럼 점점 늘려온 것은 한국의 법률시장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변호사 업계의 전례 없는 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2012년 제1회 합격자 발표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역시 그 전년도 대비 무려 4.6%나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88.4%에 해당할 만큼 과도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증가한 변호사 수는 무려 1만명, 현재 변호사 수는 3만명이 넘는다”며 “전국 변호사의 75%를 차지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월평균 수임 건수는 변호사 수의 기형적인 증가로 인해 1.2건에 불과하다(2018년 기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연도별 전체 경유 건수 역시 2015년부터 감소 추세를 나타낼 만큼 많은 변호사들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업계가 이미 포화상태로 청년변호사 실업률이 치솟고 법률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초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 수는 법률시장 규모를 고려해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20년 3분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84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한국의 인구감소와 경제성장률 둔화가 심화 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변호사 수를 인구성장에 맞게 축소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심지어 일본의 경우 인구가 한국의 2.48배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3.5배에 달하지만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 수는 1500명에 불과하다”고 제시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법무부는 이를 외면한 채 오히려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회부터 9회까지 매년 꾸준히 증가시켰고, 2020년에는 1768명이나 되는 변호사를 배출해 변호사 업계의 위기를 초래하고 법조계 전체의 혼란을 가중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부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현재의 법률시장의 위기를 심각히 고려해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결정할 것과 향후 점진적으로 연간 배출 변호사 수를 1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만일 법무부가 또다시 국민과 국내 법조계의 뜻에 반해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200명 초과로 결정한다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집단행동 등으로 법무부 결정의 부당함을 알리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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