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4마리의 목줄을 묶지 않고 대문을 열어놓은 과실로, 개들이 대문을 나와 지나가던 옆집 남성의 종아리를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하게 한 개주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A씨는 자신의 집에서 개를 7마리 키우고 있고, 그 옆집에 B씨가 거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7년 8월 A씨는 7마리 중 4마리를 목줄을 묶지 않고 대문을 열어 놓은 과실로, 개들이 열린 대문을 나와 A씨의 집 앞을 지나가던 B씨의 왼쪽 종아리를 물었고, 이에 놀란 B씨가 땅바닥에 넘어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개에 물린 상처’ 등 상해를 입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홍은숙 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홍은숙 판사는 “개를 키우는 사람은 목줄을 단단히 묶고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A)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개에 물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했다”고 지적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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