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4일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법원 내부권력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안 가결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굯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용민 원내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법농단 판사 탄핵은 법원 내부권력으로부터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부대표는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을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헌법 제65조에 따라 사법부를 견제하는 역사적 책무를 처음으로 이행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민 원내부대표는 “일각에서는 전체 법관을 위축시킨다거나 사법부를 길들이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며 “그러나 이미 임성근 판사에 대한 형사1심 판결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이 필요하다’라고 의결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임성근 판사의 행위는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해 판결내용을 수정하게 한 것으로, 헌법 제103조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정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며 “판사의 잘못된 행위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일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재판의 실질적인 독립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원내부대표는 “특히 이번 탄핵은 법원 내부권력이 함부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 판사의 신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검사가 잘못한 사람을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을 통해 처벌하는 것과 국회가 잘못한 판사를 탄핵하는 것은 다를 게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사법부 독립은 헌법상 중요한 가치”라며 “사법부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고, 공정한 재판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부대표는 “따라서 사법부 독립이 중요하다고는 하나, 국민의 기본권에 앞설 수 없고 우위에 있을 수도 없다”며 “국회가 임성근 판사에 대해 탄핵을 가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담당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게 아니라, 인사권자나 상급 판사들에게 뒷거래를 시도해야 한다는 절망감에 빠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원내부대표는 “적어도 국민들이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런 뒷거래에 대한 절망감은 국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안 가결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탄희 의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하는 이탄희 의원

앞서 지난 1일 판사 출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61명은 사법농단 재판개입 혐의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일에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4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의원들은 “임성근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절차에 개입하고 판결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탄핵 추진사유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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